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연장)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 08. 20
출처 중소기업청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연장)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를 연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7. 26 ~ 8. 16
2024. 7. 26 ~ 8. 30
<변경사항>

                                          
2024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확인사항 ※

□ 공고문 반드시 확인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모두 제출

    * 상황에 따라 서류 미(오)제출 시 보완요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소상공인24(www.sbiz24.kr)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 대표자 본인신청이 원칙, 제3자(공급업체) 부당 개입(대리신청) 등 적발 시 참여배제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품목

◦ 모든 지원항목은 소공인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합성에 부합해야 함

    - 안전환경조성 항목은 반드시 작업장 안전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중대재해 항목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必 제출)5인 이상 확인가능 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품목 예시

   ① 청소기 – 부적합(작업환경의 안전성 개선효과 불인정)
   ② (이동식)에어컨 – 부적합(안전 연계 부적합 및 에너지 관련 지원불가)
   ③ 공구함 – 부적합(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50만원 미만 지원)

     * 지원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장비의 경우, 유선문의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4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중대재해, 일반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중대재해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가능(신청 미달 시 지원규모 조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00개사
내·외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100개사
내·외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400개사
내·외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23년 1월~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8.30)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7. 26.(금) ~ ’24. 8. 30(금)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①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②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
준비
③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④ 마이데이터동의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⑤ 자가진단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제출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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