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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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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454호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수정)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31호, 2024.2.23.)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1. 시행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2.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③(보유대출) ①‘24.7.3.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또는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 ①(‘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⑥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4.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공급규모) 5,000억원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기존대출의 용도(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따라 한도 차감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의 가계대출 대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동일 은행영업점으로 신청하되 수협·토스뱅크·SC제일은행 이용 소상공인은 전북은행으로 신청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舊.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 (기타 우대사항)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5.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기간) 2024.2.26.(월) 16시 ~ 12.13.(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취급은행 접수기한) ~ 2024.12.20.(금)까지
< 대환대출 프로세스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유형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https://www.gov.kr)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시>
- [매입대금 증빙]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최대 1천만원)
기존대출 은행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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