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개정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사본 1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