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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목적 |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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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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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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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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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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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
|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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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1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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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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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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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연구소ㆍ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先설립ㆍ後신고 체계 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을 완료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해야 한다. |
| ※ 신고서류 제출시에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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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접수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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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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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 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사항을 통보함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 하는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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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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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인정ㆍ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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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서/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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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연구법인 인정서가 교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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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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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전후에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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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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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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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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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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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반 서류는 향후 당해 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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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 비치서류도 함께 준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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